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판매면허요건 규정에 의거 주류수입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에는 임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제4호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으로 규정한바, 이때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 타 회사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면허취득요건에 위반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4. 주류수출입업 (2001. 12. 31 개정)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66㎡ 이상 |
| 기 타 |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 (4)ㆍ(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