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20-262,1999.05.31 및 소비46420-414,20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62, 1999.05.31
1.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주류도매업체가 되므로 가능한 것이나
2.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 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게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사업용 화물차량 기사의 차량을 임대하여 주류운반스티커를 첨부하고 주류판매 및 운송하는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거래확인 및 운반】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선과의 최초거래시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원본과 사업자등록증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③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배송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제2002- 3호 (2002. 1. 18)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합주류도매업자)
-
주류도매업자
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
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1997. 2. 5 개정)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생략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262,1999.05.31
【질의】1. 종합주류도매회사에서 회사영업사원에게 관할지국세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스티커 부착된 차량을 지원해주고 성과급 영업을 시키고자 하는데 불법인지.
2. 신입영업사원이 입사하면서 차량을 본인이 사서 회사명의로 하여 관할지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발급받아 성과급 영업을 하는데 불법인지.
3. 그밖에 지입차량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질의함.
【회신】1.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주류도매업체가 되므로 가능한 것이나
2.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 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 소비46420-414, 2000.11.16
【질 의】일반화물 운송사업면허로도 주류를 운반 할 수 있는지?
【회 신】1.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
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2.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반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