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차량 구입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전시 용도변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추후 보충(추가) 질의를 하고 자 하는 경우 전화(00-0000-0000)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성심껏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요약 장애인이 주민등록상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차량을 구입후 공동명의자인 가족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용도변경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 4호 생략 5. 승용자동차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2호 생략 ② 삭 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2호 삭제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4~5호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6-19,2001.01.29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