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의 해당여부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분석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과세여부는 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고속촬영속도용인지 의료용 또는 반도체소자 촬영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수입물품인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 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 목 해당물품 | 가.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 [공중측량용ㆍ법정비교용ㆍ천체관측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ㆍ수중촬영용ㆍ문서복사(제판)용ㆍ신분증제작용ㆍ증명사진전용ㆍ반도체소자촬영용ㆍ적외선전용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1265.3-1531,1981.06.15
【요약】무인자동속성증명사진기의 과세여부 질의
【회신】귀 질의 물품인 [무인자동속성사진기] (Auto Photo Studio)가 증명사진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비22601-301,1991.03.06
【요약】Finder가 없고 CRT화면을 근접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는 과세물품 아님.
【회신】귀 질의물품이 내시경을 통해 CRT에 나타난 영상을 촬영하는 물품으로 의료장비와 연결하여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Finder장치가 없고, CRT의 화면을 근접 촬영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 조 별표 1 제 2 종 제 12 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카메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비22641-68,1991.01.10
【요약】인쇄제판용 카메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 물품인 Vertical Compact Camera(모델 : ○○)가 인쇄제판용 카메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 조 별표 1 제 2 종 제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소비46430-373,1994.02.24
【요약】영상 음향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영상반주용 카메라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귀 질의 물품인 카메라(MODEL : ○○)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프레이(DISPLAY)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