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써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고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하였으나
수입 캠핑용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한 일반 개인회원에게 양도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ㆍ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받아 수입통관한 질의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사실 증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추징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면세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다. 생략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5. 12. 30 신설)
○ 제20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③ 생략
④ 법 제14조 제2항ㆍ법 제15조 제2항 본문ㆍ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⑤ 제4항과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9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