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정보시스템을 중고차량에 별도로 장착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9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자동차와 결합하여 위치추적, 사고감지, 교통정보, 인터넷 접속 등을 기능케 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을 중고차량에 별도로 장착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7 【조립의 의의】 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조립” 이라 함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2001. 6. 1 개정) <예> 모터보트에 수상스키용품이 부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수상스키용품 부착없이 반출된 경우에 판매장에서 수상스키용품을 조립하는 행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212 (1999.04.30)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반출하는 경우로서 그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물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과세물품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5…8)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특소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