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설계, 감리업무를 주로하는 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이 설계 또는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도급에 해당하는 시공건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2. 도급문서 작성시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3. 설계, 감리를 주로하는 기술자(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과 설계 또는 감리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3에서 언급한 범위 즉 동조 동항 제15호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16호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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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②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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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입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