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면 세】
①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
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6. 생략
7.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첩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1994. 12. 22 개정)
11.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ㆍ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2. 인지를 첩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1994. 12. 22 호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