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거 보충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면허의 거부요건 에 해당하여 면허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신청서와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2. 보충면허 신청시 면허취소 신청과 보충면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보충면허가 거부 될시 면허 취소 신청만 선택 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로 주류제조장마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 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일반적시설기준) (1) 담금 및 제성시설 (가) 용기재질알루미늄탱크ㆍ스텐레스탱크ㆍ법랑탱크ㆍ도자기류 또는옹기류 (나) 용기 총중량 1) 밑술조 60ℓ 이상 2) 발효조 6,000ℓ 이상 3) 제성조7,200ℓ 이상 (2) 부대시설 (가) 증자기(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1대 (나) 수동 또는 반자동 주입기 및 타전기 : 1대 (다) 여과기(약주에 한함) 단식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나) 주정계 눈금 0~30도 1조 (영 제9조 제2항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 국실 및 담금실 국실 : 9㎡ 이상 담금실 : 25㎡ 이상 - 담금 및 제성시설 용기재질 : 알루미늄탱크ㆍ법랑탱크ㆍ도자기류 또는 옹기류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주정계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10.「 보충면허 」라 함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 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 을 말하며, (이하생략)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 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 종의 제조면허신청서 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영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 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4-812, 1985.04.25 【질 의】탁주제조판매면허는 남자는 몇 세까지, 여자는 몇 세까지 면허증을 소유할 수 있으며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신】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성별, 연령별 소유기간 제한규정은 없으며, 보충면허 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면허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이를 면허할 수 있음. ○ 소비46420-1936, 1993.08.06 【질 의】현 탁주제조장(개인) 장소에 법인을 설립 약주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과 동일 장소에 법인 제조면허가 안될 경우 개인을 흡수합병 조건부 면허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1. 약주의 신규제조면허요건은 자본금 1억원이상의 법인으로서 국세청 고시 제93-17호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신청인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하여 법인설립등기 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서류는 세무서장의 내인가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조시설은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후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가 가능함. 2. 현재 탁주제조면허를 가진 자가 약주제조면허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생 략 ② 개인인 탁주 제조면허자 는 먼저 법인전환 후 상기 1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9.2.5 주세법 개정(법률5453호) 1999.5.24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6351호),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2000.2.18)으로 주류제조업 면허자의 자격요건(당시 규정 제10조) 의 법인인 경우만 가능(탁주는 개인도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개인, 법인의 인격 제한 없음 (즉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조건을 자율화하여 면허도 당시에는 상당히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자율화 되었음) ※ 그러므로 위의 예규(소비46420-1936)중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항(당시 주세사무처리 규정 부표), 국세청고시 제93-17호, 법인설립, 세무서장의 내인가 등은 현재의 주세법, 시행령, 사무처리규정에서 삭제되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