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주세법에 의한 약, 탁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신규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 제1항의 『면허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부표 제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0. 2. 1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2. 제조장의 위치 (1999. 12. 31 개정)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1999. 12. 31 개정)
4. 제조방법 (1999. 12. 31 개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1999. 12. 31 개정)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1999. 12. 31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 (2002. 1. 18 개정)
제조(면허신청서) 면 허 관 계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장소재지의 토지ㆍ건물등기부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3. 제조장 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제조장의 위치도ㆍ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5.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6.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7. 기타
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4) 주주 및 임원명부 - 소유주지분 및 직책 명기, 5) 주주 또는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소액주주 제외)
나.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2) 공동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공증필)
8.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 주류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
(2000. 2. 18 개정)
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허가증 사본(소규모 맥주제조자)(2002. 1. 18 신설)
※ 제조시설에 관하여는
주세법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