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학교 교육용 및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가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 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o 중앙통제식의 것
o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톤 이상인 것
o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 항습기
o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o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
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
이며
폭이 1.5미터
이하
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
의 압축기ㆍ
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65, 1998.08.18
【질의】
수입통관 Air Flow Device Unit와 Thru Wall Condensing Unit가 조합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Air Flow Device, Thru Wall Condensing Unit, Heat/Cool W/Subbase)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6-11508, 2001.06.15
【질 의】1. 냉온풍기의 실내기ㆍ실외기 과세물품 해당여부 및 실내기와 실외기 반출처리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2. 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과세물품 제조반출시 특별소비세 신고방법
【회 신】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
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 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
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
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