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 질의회신문 소비 46440-754, 1994.04.16 참조)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 2000.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금융기관이 총액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모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001. 12. 31 신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1. 12. 31 신설)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1. 12. 31 신설)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1. 12. 31 신설)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1. 12. 31 신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1. 12. 31 신설)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001. 12. 31 신설)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1. 12. 31 신설)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1. 12. 31 신설)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001. 12. 31 신설)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1. 12. 31 신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칭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한다. (2000.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40-754, 1994.04.16
【질의】
A사와 B은행은 3. 27 사채총액인수약정서를 체결하고 A사는 약정서에 따라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B은행은 A사의 사모사채를 총액인수 하였다.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이율:12.9/년(인수수수료 포함)
2. 사채의 기간:2년
3. 인수 수수료:0(1.5의 인수수수료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 아래 별도 지급없이 사채의 이율에 포함)
이 경우 A사와 B은행간 체결한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3항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주식총액인수 및 공모계약서 또는 사채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로 분류되는 것인지 동법 제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함.
【회신】
귀 질의 문서인「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자의 소비대차 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