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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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