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3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4-6, 2000.01.12), (소비1265.4-1877, 1982.07.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4-9, 2000.01.12
o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o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컴퓨터파일에 보관 후 계약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전자계약제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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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1993. 5. 1 개정)
②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993. 5. 1 개정)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14-9 (2000.01.12)
o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o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1265.4-1877 (1982.07.13)
문서의 사본으로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은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서명ㆍ날인 등)가 없는 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