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류판매계산서 작성후 직인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9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814, 1992.06.18 및 소비46420-442, 1995.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14, 1992.06.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요약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에 의한 주류판매계산서 작성후 직인생략 가능한지 2.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며”에서 기재내용이 동일하면 복사식이 아니더라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 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소비 (파손, 망실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 계산서 (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주류판매 계산서를 발급한 것 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22601-814, 1992.06.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 에 인감날인 여부 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임. ○ 부가1265-2499, 1984.11.2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자란에 날인한 인감과공급자란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날인한 인감이 상위하더라도 공급자가 당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정정하여 교부한 경우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 임. ○ 소비46420-442, 1995.03.06 연쇄화사업본부가 주류를 중개(자기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에 주류거래내용 (주류판매일자, 주류별, 상표명, 용량, 수량 및 공급가액 등)을 복사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 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함. ※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