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공장의 발효ㆍ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75조의 2의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맥주공장의 발효ㆍ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75조의 2의 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과세물건 및 사유
①과세물건:○○공장 BEER탱크 169개(발효탱그 65개, 저장탱크 104개)
②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2(건축물의 범위) 2호 저장시설에 해당됨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③과세금액:6,599,430원
2)질의사항
발효ㆍ저장 탱크의 경우 생산설비와 단순저장탱크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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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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