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소독용역비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59,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와 소독용역업체가 계약한 문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동령 제3조 및 제8조의2에 의하여 당해관리업자의 명의를 추가하여 서명ㆍ날인 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문서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 및 소독비등을 총괄로 계약한 후 소독비를 면세사업자인 소독용역업자와 계약시 소독비의 관리업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아파트 청소ㆍ소독 등 용역 계약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회장과 용역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여기에 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존속시킬 시 인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
을 포함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
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
가 있다.
○ 인지세기본통칙 1-2-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
문서를 작성한다
” 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
을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도급에 관한 증서 : 계급에 따른 세액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 : 생략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m
2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 첨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 제15조 관련)
○ 주관58570-1818, 2001.07.25
【질 의】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의 아파트관리업무 중 일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가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직접 계약하게 할 수 없는지, 만약, 입주자가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직접 용역 할 수 없다면 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의 업무중 일부 관리업무(경비, 청소, 소독 등)를 당해 주택관리업무자가 겸업하여 직을 행 할 수 있는지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는 주택관리업자가 행하는 것이므로 입주자가 전문용역업체에게 직접 용역계약을 할 수 없으며,
2.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관리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를 지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참조)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위탁받아 주택관리업을 행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타법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인 경비ㆍ청소ㆍ소독 등을 겸업한다 하더라도 관리주체 업무 중 일부(경비ㆍ청소ㆍ소독)만을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택 관리업을 전면적
으로
부인하는 결과
가 되므로
선택적으로 위탁받아 관리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가 전반적으로 위탁받는 관리 주체의 업무 중 경비ㆍ청소ㆍ소독 등을 해당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거나 스스로 행하는 것은 주택 관리업자가 판단 할 사항입니다.
○ 소비 46430-1124, 1994.06.0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
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비22642-1694, 1992.11.12
채무자변경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은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