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음료수 병행판매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12.31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기 타 |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165㎡ 이상 | 66㎡ 이상 |
| 기 타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 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표 제3호】판매업면허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4.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