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음료수 병행판매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9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부표 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음료수 병행판매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12.31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별표 5】 (2001. 12. 31 개정)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기 타 |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165㎡ 이상 | 66㎡ 이상 | | 기 타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 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표 제3호】판매업면허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4.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