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납품)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출고 전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납품)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출고 전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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