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 1999.03.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금융기관이 인가 취소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수행하면서 자산의 환가시 기존의 대출금에서 이자수익 발생시 교육세 납세의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
하는 자 중
별표
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 라 한다)
2~4 생략
○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① 생 략
② 법 별표 제18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 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영업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771, 1999.03.03
【질 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및 계약이전결정 2.- 1998. 9. 30 : 재정경제부로부터 은행업의 인가취소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o 동 법인을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파산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o 동 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o 계약이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교육세의 납세의무 여부
【회 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
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
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