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회신] 1.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캡을 일반 병마개에 부착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함. 또한,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은 자가 납세병마개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서삼46016-10370, 2003. 3. 3) 상세내용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1. 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료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으로 보조수납캡을 결합시켜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캡을 일반 병마개에 부착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함. 또한,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하려면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시설요건 등을 갖춘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은 자가 납세병마개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서삼46016-10370, 2003. 3. 3)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