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1기통 2사이클 공냉식 엔진의 4륜차량으로 농장, 목장, 공사장, 레저용 등 다용도로 쓸수 있는 물품이며 배기량이 주로 50㏄부터 150㏄ , 차폭 80㎝ 내지 1M, 전장 1.2m 내지 1.6m임. - ○○차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기타로 분류된 물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⑴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⑵ 골프용품 과 수렵용총포류 이하생략 3. 승용자동차 : 이하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하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골프용품 : 골프클럽, 골프클럽의 헤드, 샤프트 ,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의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 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 50㏄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참고자료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22601-1287, 1990.12.21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을 말하므로, 귀 질의 물품이 한정된 장소 내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할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제도 46016-11097, 2001.05.14 1.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5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은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 자료에 의존하여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 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관에 의뢰)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 조사 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비1265.3-1119, 1983.6.10 【질 의】 일반카메라용 섬광기가 아닌 특수촬영을 초감광도 섬광장치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2호 “다” 의 섬광체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지 여부 【회 신】 섬광장치가 문서복사, 신분증제작 및 증명사진 촬영용에만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섬광장치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일반용도에도 겸용될수 있는 것이라면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