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동차(주)에 대하여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주권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임
자동차(주)에 대하여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한 제1금융권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제2금융권이 받은 청산법인 상용차(주)의 보통주를 손실보전차원에서 제1금융권으로 무상 이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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