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요약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되는 바, ○○거래소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
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시행일】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③【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