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된 장비의 적정온도?습도를 위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4
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물품 레이다장비의 작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를 위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 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