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군복지시설ㆍ체육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특소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도ㆍ감독 하는 군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군인복지기금법(법률 제5062호)에 의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법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바, 이 체육시설 중 국방부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자가 특별소비세(교육세, 농특세, 체육기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삭제 (2000. 12. 29)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이 하며, (이하생략) 〔별표2〕 과 세 장 소 1. 경마장 2. 삭 제 (2000. 12. 29 개정)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대항하는 골프장을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 의 부지기준면적 이하인 골프장 나. 대중골프장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다. 직장체육시설 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14조 , 시행령 제13조, 규칙 제7조, 제8조, 별표4 - 회원제골프장업, 정규대중골프장업 (18홀 이상) - 일반대중골프장업 (9홀 이상 ~ 18홀 미만) - 간이골프장업 (9홀 미만)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9조 【대중골프장등의 범위】(2000. 7. 1 제목개정) ① 영 별표 2 제4호 나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의 대중체육시설업의 골프장으로서 동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2000. 7. 1 개정) ② 영 별표 2 제4호 다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골프장 을 말한다. (2000. 7. 1 개정) ○ 부 칙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49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장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생략 4. 생략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