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캠핑용 중형 승합자동차를 상대방이 영업용으로 구매 할 시 조건부면세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
의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
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1〕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
로 본다.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
로 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30-9, 1998.01.06
【질 의】수입신고된 ○○자동차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5-1-0-라목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물품설명 )
o 차명 및 형식 : ○○자동차, 세미본넷트형
o 차종 및 승차정원 :
중형승합(일반형)
, 9인승
o 내부시설현황
- 좌석배치 :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뒷편 회전가능의자 1개, 양측면에 3인용 의자 각각 1개
- 시설 현황 : 최후면 내부 양측면 공간에는 옷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칸막이틀 및 책상 1개 설치
- 장비현황 (취사시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레인지
(기타시설) 온수공급기, 물저장시설, 전원(110V~125V, AC)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회 신】귀청 질의물품인 승합자동차 「○○자동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이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