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5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 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558, 1997.0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 할 사항이다. 1. 질의내용요약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999. 12. 3 개정) ⑴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 ※ 신ㆍ구조문 비교 〔별표1〕 (1999.12.3 개정후)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 (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 포함) (1999.12.3 법률 제6032 호 개정 전)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러트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렛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 ㆍ오락용표적사격기ㆍ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 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에 의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 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 으로 취급 한다. ○ 특별소비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1~4 생략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1-1695, 1989.11.22 【질 의】 1. 품명 : 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2 .용도 : 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3. 사용방법 : 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장소로 투입시킴.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유 제2호에(1-2-2)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유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 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회 신】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 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 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 소비46430-1558, 1997.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 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 에 과세 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