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의 납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8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이 구입하여 4년이 경과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자동차매매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게 매도하였을 때 당초 취득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마. 이하생략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3. 12. 31 후단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2001. 6. 1 신설)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특소세 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 6. 1 신설)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2001. 6.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