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수령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함에 있어 동주식에 대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 주식양도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약속어음은 동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양도대금으로 현금 50%와 어음 50%를 받고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을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1-957,1987.05.12 【제목】주권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시 증권거래세과표 【요약】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이자 가산매각대금 영수경우 당해 이자상당액 포함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회신】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매각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지 아니하고 주권 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후단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 의 권리라함은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