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이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각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일반인은 이 주류를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경우 위반되는 벌칙조항 및 행정상 조치할 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
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4. 주류중개업 5. 주류소매업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도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2000-8호(2000.02.22)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가정용 주류는 주류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
은
유흥음식업자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
에게만 판매
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ㆍ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 【질서범】
④ 법
제13조
각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
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벌과금상단액양정규정 제3조 【무면허범】
①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주류ㆍ밑술ㆍ술덧의 무면허제조범 및
무면허판매범 중 도매행위자
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표준. 다만,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2. 주류의 무면허판매범 중 소매행위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표준금액의 100분의 30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