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팔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요약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팔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생략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 중 탁주 및 약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 위 가,다,라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한 주류를 “민속주”라한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0호)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③ 탁주와 약주제조자 는 탁주와 약주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부 및 지부 포함),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수퍼ㆍ연쇄점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ㆍ약주를 판매할 수 있는 도매업자에 포함됨 ④ 민속주제조자 및 소규모농민ㆍ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는 특정주류제조업자 (탁주ㆍ약주,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 주류에 한함),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수퍼ㆍ연쇄점 본(지)부(일반탁주 제외),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 하여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 가정용주류는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수퍼ㆍ연쇄점가맹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