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주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1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46014-22, 2003.1.23)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46014-22, 2003.01.23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인 대여자/차입자간에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주식 및 대체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직접중개 2.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② <삭제 2002.4.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