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정이 90%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 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931,2001.12.22
【제목】열매 등에서 에틸알콜로 추출해 여과한 농축액이 알콜도수 65.5%이고 희석하여 음용 가능하므로 ‘리큐르’ 인 ‘주류’ 에 해당함
【질의】비알콜성 청량음료 제조시 향료용으로 사용되어질 물료로 브라질 등 남미지역에서 주로 자생ㆍ재배하는 과라나 열매를 분쇄한 후 에틸알콜로 추출하여 여과한 흑갈색의 액상물로 알콜도수 66%인 이 과라나 추출물이 주세법에서 정의하는 “주류” 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v/v%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
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불휘발분 10.0w/v%)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