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자산유동화의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혹은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
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
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
지분
”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75, 2000.05.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22641-972, 1991.07.24
【질 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출자금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특별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
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