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521호)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 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8
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521호)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 규정(승용자동차가 자동차 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일인, 동일법인 대여기간이 6월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반출된 차량도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 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한다) (2001. 12. 15 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 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 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 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부칙 (2001. 12. 15 법률 제65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항, 제10조의 2, 제18조 제1항, 제2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286, 1995.12.20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