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이며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 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276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