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7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관련 참고자료【기 질의회신문(부가46010-350, 2000.02.11) 및 유사 판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 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와 주류대가 구분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ㆍ 유흥주점 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ㆍ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11. “ 유흥음식요금 ” 이라 함은 음식료 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1~7호 : 생략 8. 식품접객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국세청고시 2001-17호, 2001.06.0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요약)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시행령 제184조의 2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보관. 3.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및 본인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5년간 보관.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자필서명 또는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대법2001두3556, 2001.09.28 【제 목】종업원의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기재됐으나, 그 금액이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고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됨 【원심판결】○○고등법원 2001. 4. 13 선고, 0000누 0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종업원의 봉사료 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류대금에 비하여 그 금액이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의 사정을 들어 일단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 유사심판사례 : 국심 2001중2654, 2001.12.18 ○ 부가46410-350, 2000.02.11 【질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시 및 수도권시지역을 제외한 기타 시지역에서 허가면적 40평 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회 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 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 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176, 1998.10.15 【질 의】 유흥주점업을 하는 경우에 영업내용에 관계없이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기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유흥주점영업 금액과 기타 영업행위를 한 금액을 구분하여 실질소득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가.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허가할 당시 유흥주점업을 할 의도로 유흥주점업에 합당한 시설 등 조건을 갖추어 허가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동 허가를 받고, 또한, 관할세무관서에 본인이 사업의 실체적 내용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명백한 주점업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기준에 따라 과세 하여야 함. 나.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 장소에서 기타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구분계산은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이 명백히 입증 되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 제도46016-10857, 2001.04.27 【질 의】 유흥음식행위의 범위 및 유흥주점허가로 유흥종사자 없이 영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회 신】1.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난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장소 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임 2. 기 질의문 소비 46430-176(1998.10.15)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