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서삼46016-11005, 2001.12.28 및 제도46013-10063, 2001.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005, 2001.12.28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광역시에 연접한 종합주류도매업자 2 이상이 연합하여 연접한 광역시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하치장에서 주류 판매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
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
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5. 주류중개업 6. 주류소매업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ㆍ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
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
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세법
기본통칙 6-0… 13 【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
에서 주류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에는 당해 주류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
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 46016-11005, 2001.12.28
【질 의】 주류수입업자로서 물류창고를 공동 임대사용 가능여부
【회 신】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
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수 없는 것임.
○ 제도 46013-10063, 2001.03.13
【질 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등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
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
에서 주류의
판매행위
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
임.
◇ 참고사항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 유통단지, 유통시설 제5조(유통단지 지정)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 유통산업, 공동집배송 시설ㆍ단지
제33조(공동집배송 단지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