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하여는 붙인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623, 2001.08.09
1.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2. 위와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 의 주정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공업용주정을 외국회사의 Offer를 받아 국내업체(실수요자업체)에게 제공하면 국내업체는 L/C Open후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통관세관장에 제출후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및 공업용 주정의 변성요령
- 주류수입 중개면허 사항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
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
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시설기준 및 요건 등은 생략)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 66 ㎡ 이상 - 기타자격요건 : 생략
5.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자이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26.
『주류중개업면허(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
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위 주류 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주류수출ㆍ입업 면허(나)』는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면허】
5.『주류수출입업면허(나)(별지 제33호 서식)』: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주정 수입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별표 5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세법 제10조
의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주류중개업면허(가
)(별지 제36호 서식)』: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및 갑류무역 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면허】
3.
주정도매업면허
: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정판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11. 주정소매업면허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주정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
하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 【주정변성요령】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7호 및 제8호(합성주정의 경우에 한한다)에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
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출고】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출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출고
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
는
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
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
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출고
할 수 있다.
3.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
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입고를 신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1064, 2001.05.12
【질 의】1. 공업용 알콜 수입하는 주세법(면허) 해당하는 사항 및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반출시 하여야 하는 사항
2. 공업용 알콜 수입하여 다른 물질 혼합하여 연료용 등으로 제조반출시
주세법
해당여부.
【회 신】1.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에 보관하다가 그 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 수입면허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 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 제외)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증명
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다시
판매할 목적
으로 공업용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면허요
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
를 받아야 하며, 이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
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
조치 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 한 것입니다.
○ 제도46016-12623, 2001.08.09
1.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2. 위와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 의 주정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비 46420-128,1993.2.12
【질의】주정을 사용하여 고순도의 시약에탄올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함에 있어서 원료 주정을 수입사용하여 고순도 시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주세법 제2조 제1항
에 주정은 주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정을 수입코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