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과 거래은행 확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7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음.
[회신]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관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기 질의회신문 (제도 46016-12474,2001.07.28)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국세청에서 2001.7.1부터 확대실시하고 있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과 더불어 현재 거래은행이 한정(○○ 지역의 경우 ○○은행, ○○은행)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는지, 기타 개선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8조 【명령사항】 국세청장은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주류제조 원료에 관한 사항 2.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주류의 가격에 관한 사항 4. 밑술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류구매전용카드 질의 응답 사례(기획 업무 주관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주류구입업체)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회원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구매전용카드"제의 일종임(현재 개발된 시스템으로는 병행 사용할 수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의한 자격 을 갖추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 (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 하였음. ○ 소매업소ㆍ음식업소 등 카드회원사에 대하여는 사용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중에 있음. ※ 업무 기획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과에서 주류구매카드제에 대한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여론 수렴방에 게재된 답변을 인용하였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