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6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6-10761, 2001.11.28 및 소비46420-2183, 1993.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761, 2001.11.28 1.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는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하는 것임. 2.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허가가 필요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로 주류제조장 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 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o 주세법시행령 [별표 3] 리큐르ㆍ일반증류주 및 기타주류 시설구분 1. 건물 (가) 담금실 : 50㎡ 이상(원료처리실, 침출실, 발효실, 저장실, 제성실 포함) (나) 증류실 : 15㎡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2.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스텐레스ㆍ법랑ㆍ도자기) 3. 부대시설 : 여과시설, 증류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증류시설(필요한 경우) 4. 시험시설 : 온도계, 간이증류기, 주정계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 와 같다. ※ 별표생략( 주세법 참고) ○ 주세법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 면허구비서류(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 1. 면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조장 소재지의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4. 국토이용계획확인원 5. 제조장 부지 및 건물자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제조장의 위치도ㆍ평면도ㆍ제조시설배치도 7. 제조방법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서식) 및 제조방법 설명서 8.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정관 (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라) 주주 및 임원명부(소유지분 및 직책명기) 9. 임원의 주민등록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위 서류 중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ㆍ건물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ㆍ초본은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서삼46016-10761, 2001.11.28 1. 주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2.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소비46420-2183, 1993.09.08 【질 의】농가로부터 오미자를 수집 선별하여 저장탱크에 소주와 같이 넣어 6개월이 지난 다음 일정용량의 용기에 넣어 ○○은행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존의 소주회사 제품소주와 오미자를 원료로 하는데 별도로 제조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이상 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 소비46420-240, 2000.07.11 【질 의】주종분류 관련 제품 질의 - 제품명 : ○○주(○○ WINE) - 원산지 : 중국 - 알콜도수 : 18° ± 1 또는 28° ± 1 - 원료명 : 인삼, 녹용, 구기자, 영지, 백설탕, 소주 【회 신】 중국산 ○○주는 주정에 식물약재를 침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주류 에 해당되며, 동 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는 최종제품에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제조방법신고서가 없어서 리큐르에 해당하는지 기타주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불휘발분의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에는 리큐르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