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및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4
근로자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용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1994.12.22, 법률 제48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자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근로자복지기본법(2001.08.14, 법률 제6510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공단’이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 및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신요보증예정자선정(불선정)통지서 및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보증행위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호에 규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2001.08.14 제정, 법률 제6510호)에 의하여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중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자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간에 작성하는 ‘신용보증신청서및약정서’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 및 공단과 계약에 의해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전산망(Web EDI)에 의하여 ‘통지하는보증행위’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2 【금전소비대차의 범위】 ○ 기본통칙 6-2-1-...3 【소비대차의 의의】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