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Turbo Scan을 수입ㆍ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1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가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명기구가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의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귀 질의 Turbo Scan)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예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스포트라이트 조명기구(TURBO SCAN)를 수입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예식장에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2. 한 예식장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경우 이것이 한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⑸ 고급가구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5)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과세물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79, 1997.04.08 【질 의】 "갑"은 "을"(협력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가구를 제조ㆍ납품받아 이를 "갑"의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하면 "고급가구"에 대한 정의를 장롱인 경우 1개(현재 : 500만원) 또는 1조에 200만(현재 : 800만원)원 이상의 것에 한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OEM방식으로 협력업체에서 제조한 가구를 1개 또는 1조에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납품을 받아 2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니 검토후 회신바람. 【회신】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이므로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같은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 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 이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서 같은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임. ○ 소비46430-2270, 1997.10.01 【질 의】당사는 신변ㆍ잡화 품목(신발, 의류, 피혁제품 등)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구○○동에 본사매장을 설치하게 되었음. 따라서 본매장에 신변ㆍ잡화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집기 및 비품(지열장 등 - 일반매장에서 진열된 인테리어이며 임의로 배치 및 조립이 가능하며 운반이 용이함)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특별소비세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 의) 1.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종에 의거하여 고급가구로 구분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2. 고급가구로 구분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가구 구분이 “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가 수입한 집기 및 비품인 진열장 등을 별첨에 첨부한 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전체를 1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지 또는 도면에서와 같이 여러조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회 신】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 조 ” 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 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2001.12.15 개정 (법률 제6521호)으로 현재는 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