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 완제품에 해당 여부 및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326, 1999.07.05)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면세승인신청은 같은법 제113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신제품(오락용게임기기)개발을 위하여 일부 부품 및 설계도면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2. 위 물품(부품) 수입시 함께 수입하는 설계도면비, 기술지원비, 게임기에 사용할 메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특별소비세 해당하는 물품일 경우 사후 조건부 면세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법 [별표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 럼프류를 포함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기술개발촉진법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③ 제106조의 2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
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
은
완제품
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20…10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한 면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ㆍ제111조ㆍ법률 제6297호 개정 부칙 제3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 그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
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0…1【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① 법 제108조 제3항(현 : 1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절차 및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8
조 또는 교통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사레(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558, 1997.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
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할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
으로
취급
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이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질 의】1.품명: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2.용도: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3.사용방법: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장소로 투입시킴.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에(1-2-2)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유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 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회 신】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
※ 1999.12.3 개정전 법률과 현행 법률 비교
[별표1]
(개정전) -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러트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레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오락용표적사격기ㆍ골패와 화투류ㆍ회전판돌리기ㆍ
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개정후) -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
○ 소비46430-2062, 1995.11.07
【질 의】질의 Ⅰ.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 렌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당사와 같은 신규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하여 영업할 자동차에 대한 형식 승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건설교통부와 환경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시에서 렌트카 사업등록을 필해야 함. 이러한 건설교통부와 환경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차종당 한대씩을 렌트카 사업등록증 교부전인 렌트카 시설 확인 후 내인가가 나왔을때, 외국산 자동차를 승인용(승인후 렌트카로 등록)으로 통관해야 함. 이때, 통관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조건부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 승인용으로 통관할 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불가할 때 렌트카 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조건부 면세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입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
이며, 수입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 소비46430-326,1999.07.05
【질 의】당사는 중앙집진식 청소기부품을 수입하여 주거용건물(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설치시공, 판매하는 것을 도급계약방식으로 수주하여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당사의 매출활동을 특정도급계약의 경우를 예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매출가격구성 금액
설계 및 견적 설계, 견적서 발행 및 계약 설 계 비 5
배관설치공사 흡입구설치 흡입구재료비 3
PVC배관설치
슬라브공사(기초배관매립공사), PVC재료비 10
흡입구, PVC배관설치 배관공(인건비) 11
청소기납품 청소기부품, 청소도구수입 청소기수입원가 20.5
및 설치 청소기조립 청소도구수입원가 7
청소기, 청소도구 설치 청소기조립원가 0.5
설치비(인건비) 10
시운전 시운전 시운전비(인건비) 5
사후관리 AS등 일반관리비 14
영업이익 14
합 계 100
주1) 당사의 제품은 청소기 및 청소도구로 구성되며 전체시스템은 흡입구와 PVC배관이 추가되어 구성됨.
(주2) 청소기는 건물외부에 설치되는 핵심제품으로 부품상태(모터와 모터케이스, 필터통, PCB판넬, 뒷판, 윗뚜껑, 전원플러그로 구성됨)로 수입되어 당사의 별도사업장에서 결합, 볼트 작업 등의 간단한 조립과정을 거쳐 완성됨
(주3) 청소도구는 건물내벽에 설치되는 흡입구에 연결하여 청소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임.
(주4) 청소기부품(중앙집진식청소기-1350W)과 청소도구는 수입시 세관에서 부품의 구성이 완제품의 구성으로 판명받아 특수세가 과세되고 있음.
(주5) 중앙집진식청소기는 제2종6호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한다)중 진공소제기에 해당됨
(주6) 배관설치공사 등 시공관련부분은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그 시공의 규모가 다양함.
(질의사항)
당사의 매출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수입부품의
조립, 설계, 배관설치공사, 청소기설치, 시운전
및 사후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집진식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 신】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① 모터가 내장된 기기(청소기의 몸통과 그 부품), ② 핸들ㆍ호스ㆍ부러쉬, ③ 기타 부속물]
에만 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