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0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회신]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이다. 상세내용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