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6-19, 2003.01.14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개정규정에 의거 상호신용부금 및 상호신용계금 증서(또는 통장)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2. 상기 부금 및 계금증서(또는 통장)가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라면 개정
인지세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선납 인지세의 환급가능여부 및 환급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2. 예금 ㆍ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인지세법
기본통칙 4-3-1…8 【환급할 수 있는 범위】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 붙임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제8조
의 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3 【환급절차】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2002. 2. 26 제목개정)
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선납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2002. 2. 26 개정)
②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후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2002. 2. 26 개정)
③ 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환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에 의한다. (2002. 2. 26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231,2002.09.03
【제목】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한 경우,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임
【회신】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
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