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재고상품인 주류의 변질로 인한 폐기 등에 관하여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2-1490, 1994.05.25외)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490, 1994.05.25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수입주류(맥주)를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가 변질로 반품되어 판매할 수 없는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기본통칙 40-0…72 【주세보전상 필요의 인정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주류의 제조, 원료, 품질, 시설설비, 출고, 판매 및 가격 등과 납세의 담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
부패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490, 1994.05.25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
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0682, 2001.04.19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법인 2000-24, 2000.04.07
【제 목】장부상 계상돼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에 대한 폐기
또는 감모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환산 매출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당초 원가계상 안된 것이므로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함.
【심리 및 판단】(전반부생략)
같은법기본통칙 4-4-13… 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제2호에서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재고자산이 1996사업연도 이전에
폐기처분되거나 감모처리된 것
으로 보아 손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이 파손ㆍ
부패ㆍ멸실ㆍ진부화ㆍ노후화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
으로서
재고자산평가ㆍ폐기ㆍ감모 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자산에 해당된다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
하여야 하고
당초 결산시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한 후 처분가능한 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장부상 손실로 반영하였어야 하나
청국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을 장부상 정상적인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재고자산의
폐기ㆍ감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자산 평가ㆍ폐기ㆍ감모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같은뜻 : 법인46012-3286, 1995. 8. 19)이다.
※ 일부 해당하는 조항 발췌하였음
※ 참고 : 국심 2000중2626, 2001.05.12, 법인 46012-1218, 1996.04.19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