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정경제부 소비 46016-20, 2003.01.14)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6-20, 2003.01.14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ㆍ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연합회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연합회가 단위 ○○은행에 대출실행시 인지세과세 해당여부
3. 인지세 납부시 세액기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시 인지세 납부 면제를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과 세 문 서 |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 ㆍ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ㆍ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001. 12. 31 신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1. 12. 31 신설)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1. 12. 31 신설)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1. 12. 31 신설)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1. 12. 31 신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1. 12. 31 신설)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001. 12. 31 신설)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1. 12. 31 신설)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2001. 12. 31 신설)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001. 12. 31 신설)
1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1. 12. 31 신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1. 12. 31 신설)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001. 12. 31 신설)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2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정경제부 소비46016-20, 2003.01.14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에 규정한 금융ㆍ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