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6-10990, 2001.05.07 및 재경재산 46014-9, 2000.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690, 2001.5.7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ARS 텔레뱅킹으로 약관대출하는 경우 인지세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1-2-1...1 【문서작성의 의의】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의】
“문서” 라 함은 문자,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 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6-2-1…3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 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0690 (2001.5.7)
【질 의】전자입찰제에 의한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및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 통지시 인지세 해당여부
【회 신】
인지세법 제1조
에 의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경 재산 46014-9 (2000.1.12)
【질의】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